신속통합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필수 절차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적인 토지 거래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특정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된 토지 거래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 토지거래허가제란?토지거래허가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시행됩니다.투기 방지: 투기 세력의 토지 매입을 막아 부동산 가격 급등을 방지합니다.시장 안정화: 토지 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합니다.계획적인 토지 이용: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합리적인 토지 거래를 유도합니다.2.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은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 개발 예정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등이며, 관할 관청이 지정합니다. 토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