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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개발 사업은 크게 민간재개발과 공공재개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은 사업 주체, 추진 절차, 인센티브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각 방식의 특징을 자세히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재개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업 주체
민간재개발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공공재개발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공공기관은 사업 계획 수립, 인허가 절차 지원, 시공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2. 추진 절차
민간재개발
- 정비구역 지정: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 추진위원회 구성: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조합 설립: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재개발 조합을 설립합니다.
-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습니다.
- 시공사 선정: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 준공 및 입주: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 및 입주를 진행합니다.
공공재개발
-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공공기관이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합니다.
- 주민 동의: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공공재개발 사업을 확정합니다.
- 사업 시행: 공공기관이 사업 계획 수립, 인허가 절차 지원, 시공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 준공 및 입주: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 및 입주를 진행합니다.
3. 인센티브
민간재개발
용적률 완화, 세제 혜택 등
공공재개발
- 용적률 상향: 민간재개발보다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비 지원: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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